韓,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줄어
法 "죄책 무겁지만 적극 가담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1970년대 행정안전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후 1980년대 비상계엄 선포를 거치면서 이 같은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50여년 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도 기록상 살피기 어렵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했다.
선고 후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다.
때문에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어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 기준으로 삼지 않고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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