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퇴역 어르신 단기집중 서비스' 시행
7일 제주도에 따르면 65세 병원에서 퇴원한 제주지역 어르신이 한 달간 집에서 식사 배달과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퇴역 어르신 단기집중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27일 시행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입원 치료를 마친 어르신에게 집중 돌봄을 제공해 요양시설 입소와 병원 재입원을 예방하고 살던 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제주에서 확보한 예산은 1억7000만원이다. 한달동안 1인당 최대 지원금은 84만8000원으로 197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양·가사·동행 지원 등 '일상회복 패키지' 3종으로 구성했다. 영양 지원은 도시락과 밑반찬 등 맞춤형 식사를 집으로 배달한다. 가사 지원은 식사 준비와 청소·세탁,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동행 지원은 병원 외래 진료와 관공서 방문 등 필수 외출에 동행한다.
서비스를 받으려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퇴원 후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가치 돌봄콜'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로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퇴원 직후는 일상 복귀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다"며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은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중이 33.7%로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구조다. 고령 1인가구의 경우 퇴원 후 회복 지연, 낙상, 영양 불균형, 재입원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단기 돌봄을 맡을 인력을 상시 모집한다.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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