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 회장·전 대표이사, 친인척 가맹비 등 면제 혐의 재판행

기사등록 2026/05/07 10:44:36 최종수정 2026/05/07 12:00:25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과 그의 전 배우자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지점에 가맹비 등을 면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28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쿠우쿠우 회장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 전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10곳의 가맹비·로열티 등 4억8000여만원을 면제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6곳의 가맹비·로열티 4억2000여만원을 면제해 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등을 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A씨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 단말기 설치 및 지속 거래 대가 명목으로 현금 3억4000만원 상당을 받고,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2억여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전부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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