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업무용 휴대전화 훔쳐 음란행위한 60대 남성 구속송치

기사등록 2026/05/07 10:17: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뉴시스DB.2026.03.2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업무가 끝난 병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업무용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늦은 오후께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에 들어가 업무용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 날인 11일 출근한 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다.

해당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병원 고객들의 사진을 보며 음란행위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나체 사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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