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등 725개 기관서 전국 초교 6192곳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초등학교 6192곳을 점검했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법을 위반한 5만17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형사입건 9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범칙금 부과 4만6904건(58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은 4만6334건 적발됐고,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울타리 미설치 등 위험요인도 361건 확인됐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범칙금 50억원을 부과하고 위험요인은 보완 조치했다.
학교 주변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조리·판매업소 7만820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한 사례 등 50건도 적발됐다. 해당 업소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와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이 적발됐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유·무인점포에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판매중지 조치를 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만402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2966건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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