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촉법소년 연령 하향 흐지부지…피해자 눈물 외면"

기사등록 2026/05/07 09:45:03 최종수정 2026/05/07 10:30:24

"논의 종결 안돼…교원 보호할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1월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1.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 주도의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한 권고안을 최종 가결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교직 사회의 압도적인 목소리와 국민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지 65일 만에 없던 일로 되어버려 허탈하다"며 "시민참여단의 찬성 여론도 반영하지 않을 거면 왜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교총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응답자 96.4%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범죄의 흉포화 대응(51.75%)과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행위 근절(36.25%) 등이 다수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형사상 범죄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고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단순한 계도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며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결정을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종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폭행과 성관련 범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등 법적 보완책 마련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와 같은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를 입법, 제도화 해 교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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