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권한 내 행동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추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을 부당하게 퇴장시켰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에선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 및 회의 파행 등 추 후보와 나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진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진 시기였다.
경찰은 추 후보의 당시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추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