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공용 재산 80% 탕진한 사실도 숨겨놓곤 '적반하장'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아내가 동네 헬스 트레이너와의 외도와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폰 두 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살 아이를 둔 결혼 8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현재 방송사 카메라 감독으로 일하고 있으며,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A씨는 "제가 출퇴근이 일정치 않다 보니, 육아는 주로 아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늘 고맙고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발견한 장롱 속 휴대폰에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대화들이 가득했던 것. 두 사람은 운동을 핑계로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문제는 외도뿐 아니라 공용 재산 역시 탕진했다는 점이다. 아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공용 통장의 돈을 A씨와 상의 없이 주식에 투자해 약 80%를 탕진했다. 또 외도와 주식 투자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동안 휴대폰 2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당신이 주말마다 취미 삼아 하는 골프 비용이 가계 경제를 위협했다"며 "신혼집 마련할 때 처가에서 보태준 돈이 있으니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섰다. 이어 "결혼 전에 사둔 비트코인은 자신의 특유재산이기에 절대 못 나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친권과 양육권도 본인이 갖겠다며 A씨가 자는 사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현재는 A씨의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고 너무나 억울하다"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도 제가 갖고 오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이 모두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주식 투자 손실금을 그대로 재산 분할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동 예금통장을 통해 가능한 손실금 측정을 해보되, 예비로 아내의 독단적인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재산 기여도를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함께 해보라"고 조언했다.
또 "혼인 기간이 8년이나 되고, 아내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잃지 않은 것은 A씨의 기여가 있다고 보이기에, 비트코인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도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면서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아내의 주식 중독이나 경제적 무책임함, 부정행위의 정서적 악영향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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