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서 낚시어선 점검…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확인
이번 점검은 구명조끼 착용, 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낚시어선이 주로 출항하는 새벽에 불시로 진행했다.
우리 법은 낚시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면 2개월 영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황순조 행안부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낚시어선 특성상 많은 낚시객이 한번에 승선하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낚시어선에 탈 경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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