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서"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퍽퍽'→살해…母송치

기사등록 2026/05/07 08:40:44 최종수정 2026/05/07 08:48:23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여죄도 드러나

친부 또한 학대 알고 방임해 조사중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시흥시에서 8개월 영아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7일 오후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한다.

A씨는 지난달 10일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같은달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B군을 때린 뒤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B군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다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A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13일 B군이 의식을 잃자 재차 같은 병원을 찾았다. B군은 결국 14일 사망했다.

병원 측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집안의 홈캠(가정용 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아이를 집에 두고 수시간 외출하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고 추가 조사를 벌여 학대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초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다친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서 그랬다. TV리모컨으로 폭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B군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등 여죄도 밝혀냈다. 친부인 C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A씨가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 사망 전 병원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하고 퇴원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