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혐의 전면 부인…이달 말 재판 본격화

기사등록 2026/05/06 17:13:06

작년 9월~1월까지 北에 4차례 무인기 날려

일반 이적죄 혐의…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27일 공판은 비공개 진행…"국가 안전 보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6일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오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에 관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의 침해가 있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두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오씨 측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라며 "장치 무게가 2㎏이 안 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데, (무게가) 약간 초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날 "국가비밀 등이 있다"며 기밀국가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오씨 변호인은 "오씨가 행한 사실에 관해 군사적 이익과 무관하고 떳떳한 입장이라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오씨가 연루된 내용과 행위들이 국가, 군사적 이익 침해나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취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와 김모씨 측도 군사 비밀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때그때 (확인해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오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오씨 변호인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지 못한 사항인데 일반인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며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얼마나 다른지 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27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 2026.05.06. kmn@newsis.com

오씨 등의 혐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외환의 죄에 해당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씨와 대북전담이사 김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27일과 지난 1월 4일에 운용한 무인기는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분석한 후 같은 달 10일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오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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