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부산]시민단체 "건축법 위반", 박상준 강서구청장 캠프 "억지"

기사등록 2026/05/06 16:30:12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새시대새물결국민운동 등 27개 부산 시민단체는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이 '불법'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2026.05.06.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이 '불법'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의도적으로 기획된 신고"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새시대새물결국민운동 등 27개 부산 시민단체는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에 선거사무소를 세운 박 후보는 구민 앞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외벽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해당 건물 내 적법한 사무실이 존재해야 한다"며 "박 후보는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자 건물 7층 옥상 주차장에 컨테이너 4개 동을 설치해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강서구청이 이미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옥상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건물 하중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소방 설비도 없어 안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법상 불법인 가설 건축물을 선거사무소로 승인한 것은 선관위의 행정적 과오"라며 "경자청과 강서구청은 즉각 행정처분과 강제 철거, 사법당국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4년 전 구의원 선거 당시에도 건물주와 협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며 "당시에도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획해 신고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문제 삼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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