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하순께 특정 언론사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 항목만을 부각해 마치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처럼 그래프를 제작 후 이를 SNS에 게시하고 수만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킨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는 유권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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