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열 치료하다 화상 입힌 6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5/06 16:11:01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온열 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하다 화상을 입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동관)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7일부터 이듬해 2월 17일까지 세종시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면허 없이 온열 치료 및 괄사 치료 등 의료 행위를 한 뒤 회당 약 7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찾아온 B(83)씨에게는 "일주일 정도 숙식하며 치료를 받으면 잘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면허 없이 온열 치료와 괄사 치료를 병행하며 밤에는 온열 치료기 위에서 잠을 자도록했다.

해당 온열 치료기는 화상 위험이 있어 일일 사용 시간이 1~8시간, 고온 사용 시 60분 이하, 최대 온도 50도로 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치료 기간 중 고통을 호소하고 팔다리에 멍이 드는 등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온열 치료를 지속해 3도 화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화상이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원심이 설시한 양형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양측의 주장은 이미 현출돼 고려된 것으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