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관세 대응 온라인 설명회…"환급 신청 서둘러야"

기사등록 2026/05/06 15:58:18

美 관세 환급 신청 절차 등 안내

[서울=뉴시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6일 온라인을 통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한국무역협회) 2026.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역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마련해 수출 기업들의 관세 대응 지원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IEEPA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가동한 관세 환급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과 최근 관세 조치 동향을 안내했다.

수출 기업 관계자 25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상호관세를 대체해 발효된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는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며 "7월24일 이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도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미국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검토 과정에서 원산지, 품목 분류, 신고 가격 오류가 발견되면 환급 보류는 물론 관세 추징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과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 제품은 금속 함량 부분에는 232조 품목관세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각각 부과된 복합적 구조로 과세 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통관분의 금속 함량 가치 신고 내역이 함께 검토되면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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