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에 찍힌 학대행위…보육교사·원장 등 3명 재판행

기사등록 2026/05/06 15:47:45
[서울=뉴시스]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해 말 정읍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보육교사 2명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이들 12명을 상대로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A씨의 경우 교사의 행위에 대해 주의 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께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아이는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말하면서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지만, 요구한 날과 다른 날의 CCTV를 보여준 어린이집 측은 "학대는 오해"라며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까지 CCTV를 확인하자 보육교사 2명이 원생들을 상대로 뺨을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에 보관된 CCTV를 확인했고,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과 A씨의 주의 감독 미이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CCTV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장면이 2024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달 분량 뿐인만큼, A씨 등은 해당 기간에 이뤄진 학대사실로만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부터 휴원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한 부모는 "다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한 당일, 저희가 CCTV 영상을 잠깐 봤을때 20초 남짓한 영상에 아이들 5명이 학대당하는 모습이 찍혔다"며 "CCTV 보관 한계 상 두 달이 최대였던 것이지, 교사들의 행동을 보면 그 이전부터 학대를 해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모는 "전부터도 아이들이 흉터가 있다던가, 등원 거부를 한다던가 했던 게 있었는데 그 땐 그냥 집이 편한가보다 싶어서 신경을 못 썼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임에도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도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원장 A씨와 교사 2명에 대한 재판은 12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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