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지 조성 개발사업자 등 19명도 고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산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대지를 조성한 개발사업자들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편의를 제공한 양평군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발표한 '양평군의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감사 결과'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지를 조성한 개발사업자 등 19명을 고발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5명(강등 1명·정직 4명·경징계 20명)을 양평군에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양평군 과장 A씨는 2022년 6월 개발사업자가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 처리하면서 진입 도로에 계획된 대기차로 개수(3개)가 조례 등에서 정한 기준(5개)에 미달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허가 대행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아 담당자에게 허가를 지시하고, 이 과정에 주저하는 담당자를 크게 질책하는 등 허가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
양평군 팀장 B씨는 2022년 9월 건축 신고 없이 불법 공사 중인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개발사업자에게 자신 이모 소유 농지를 공사 차량의 대기 장소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며 그 대가로 해당 농지에 1500만원 상당의 옹벽공사 등을 하도록 하며 이권에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31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 접대 및 소고기 선물을 받기도 했다.
양평군 과장 C씨 등은 개발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개발행위 허가를 자진 취소하면 취소지 산지 복구 공사로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실제로 그대로 승인했다.
양평군 개발 사업자들의 불법 산지 개발은 구조화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들은 건축 신고 내용과 달리 산지를 택지의 형태로 조성한 뒤 개발을 취소하는 내용의 건축 변경신고를 제출하고, 개발 취소지를 택지 형태로 유지하는 내용의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승인받는 방법을 이용해왔다.
양평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원상 회복 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 없이 묵인하는 등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8월 공익감사청구를 계기로 청구 사례 이외에도 최근 3년간(2022~2024년) 산지 개발행위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를 승인한 사항 중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132건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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