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후 5시께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종료돼 5시간30분 가량 소요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현직 시·군 의원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1인당 대리비 명목으로 2만~10만원가량의 현금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술자리에 참석한 도내 한 기초의원이 술자리 식비를 대신 납부해 제3자 기부행위에 저촉된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친 뒤 식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당시 제 식사비는 직원들이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초의원이 식비를 결제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몰랐고 사후에 회비를 걷었다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같은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아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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