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다…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차단 시행

기사등록 2026/05/05 12:00:00 최종수정 2026/05/05 12:16:24

비대면 채널 이용한 계좌 변경 차단 서비스

[세종=뉴시스]국민연금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 인포그래픽.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6.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보이스 피싱, 명의 도용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범죄로부터 수급자의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모두 차단하는 서비스다. 제3자가 비대면 채널에서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연금 받는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는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은 물론 전화, 팩스, 우편 및 공단 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서비스를 해제하거나 서비스 이용 중 계좌를 변경하려면 수급자 본인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 처리할 수 있다.
 
정태규 연금이사는 "이번 서비스는 제3자 등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수급자 의사에 반하는 계좌 변경을 방지해 어르신들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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