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 거주' 예외 인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보다 많은 청년이 자기돌봄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동일 세대 거주에 대한 예외 인정 기준을 마련해 문턱을 낮췄다.
지난 3월 1차 모집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됐다. 실제 가족을 돌보고 있음에도 서류상 요건으로 인해 수령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자격을 완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외 인정 사례는 ▲신청인과 돌봄 대상자가 실제 생계·거주를 함께 하는 등 지속적·정기적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돌봄 대상자가 현재 요양 병원 입원 중이지만 입원 전 신청인과의 동거 사실이 확인되고 입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 수행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예외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 기준 등은 1차와 동일하다. 중위 소득 150% 이하 9~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장애·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전 반드시 서울복지포털에 가족 돌봄 정보 등록이 완료해야 한다. 단 만 14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과 함께 구비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번 2차 모집 때 최대 210명까지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대상자는 올해 사업 잔여기간을 고려해 최장 6개월간 월 30만원을 받는다.
자기돌봄비는 자기 계발, 건강 관리, 상담·치료, 문화 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의료비·간병비 등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쓸 수 있다.
참여자는 사업 기간 중 2개월에 1회씩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돌봄 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등을 확인하고 사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 중증 난치 질환자이거나 돌봄 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 부담이 큰 고부담형의 경우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번 지원 조건 완화를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복지 안전망 안에서 보호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기돌봄비 지원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총동원해 이들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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