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30대女에 벌금 100만원 선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B씨와 함께 남자친구 일행 등 3명과 만나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졌고 이후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귀가했다.
B씨는 A씨 남자친구의 친구와 남아 한 차례 술자리를 더 한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자리에서 B씨가 A씨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말 한 사실을 약 5개월 뒤 A씨가 알게 됐다.
A씨는 또 다른 친구인 C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씨가 술 자리에서 실수를 많이 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만났던 친구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했다더라"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는 등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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