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는 타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28일 오후 2시 9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연구소 조경 사무실에서 조경팀 직원 B씨가 용역회사 본부장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자 동의 없이 통화 내용 약 1분 58초를 녹음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스피커폰으로 통화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가 아니며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자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들 동의 없이 통화가 계속 중인 통신 음향을 청취했으며 이 내용을 녹음했다면 감청에 해당한다"며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이뤄졌다고 해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화 중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징계 위험에 빠뜨리려 했고 자기 보호 행위로서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할 상당한 수단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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