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유독물질이 든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뒤 시술 약제에 섞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부산의 한 미용실 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물질인 '포르말린' 성분이 든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손님들의 스트레이트 파마 등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르말린이 일정량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발암성과 피부 부식성·자극성·과민성 등 건강 유해성이 인정돼 관련 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이다.
그럼에도 A씨는 해당 성분이 머리카락의 단백질 접착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외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수입 신고 없이 문제의 제품을 구매해 국제 배송을 받는 식으로 총 189차례에 걸쳐 1729.4㎏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이를 국내 유통 제품과 섞어 다수의 고객에게 한 차례당 26만~36만원의 비용을 받고 미용 시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가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A씨가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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