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 중 보호자 필수"…해외서 사용 중단 권고
4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아기 자가 수유 제품(Baby Self-Feeding Products)' 사용과 관련해 안전 경고를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한 형태로, 셀프 수유 쿠션·젖병 쿠션·젖병 거치대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유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려 수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젖병 수유를 하는 영아기에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수유 중 숨이 막힐 우려가 있고, 사레가 들려도 머리를 돌리거나 젖병을 입에서 떼어내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액체가 흘러 기도로 들어갈 경우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 중단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올해 1월 젖병을 고정해 아기가 스스로 수유하도록 설계된 제품에 대해 질식 위험이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도 2022년 해당 제품이 흡인성 폐렴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 중지를 권고한 데 이어, 유사 제품 유통이 계속되자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경고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일 것 ▲아기가 배부름이나 불편함의 신호를 보이면 즉시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곁에서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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