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점검회의 후속조치…현장 상황 적시 발견
정량요건 12개월→6개월…지역 고용변동 고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를 반영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의 요건을 변경했다.
노동부는 4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현장 상황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대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때 조선업 및 조선업 밀집지역, 피해 업종 등을 지정한 바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적시에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의 정량요건은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포인트(p) 낮을 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 감소 ▲고용보험 사업장 수 5%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 20% 증가 등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정량요건의 산정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직 노동자도 포함해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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