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4/30 18:57:01 최종수정 2026/04/30 19:32:24

'구글 부사장·친동생 민원' 관련 발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24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이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한 뒤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 점, 친동생이 '윤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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