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법 안돼…민주노총, 국회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조기노령연금 수급 5년새 1.5배↑…정부·국회 결단할 때"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내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65세 단계적 연장과 연내 입법 및 정부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공백이 발생한 노동자와 정년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동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8월까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591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0년 67만3842명에서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한 수치"라며 "2023년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져 은퇴한 1961년생들의 소득 공백기가 1년 더 길어지면서 신청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되고 있어,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은퇴자는 조기노령연금을 택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민주노총은 "연금개혁으로 늦춰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와 정년퇴직 시기 불일치로 인한 5년간 소득공백 문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제도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정년연장이 희망고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법적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한가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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