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비축미 매입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도입

기사등록 2026/05/03 08:30:00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비축미 매입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비축미 매입장은 매년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 사이 벼 수매가 집중돼 대형 농기계와 차량,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예산 3000만원을 투입, 관내 공공비축미 매입장 20개소(총 4만9100㎡)를 대상으로 손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기존 시판 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려워 지역농협과 협업으로 '특별인수상품'을 신규 개설하는 방식이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사고 1건당 1억원 보장)과 구내치료비 특별약관(대인 1인당 500만원, 사고 1건당 2000만원 보장)으로 나뉜다. 정기수매 시기(10~12월)에는 전 매입장 일괄 가입하고 수시 매입 시기(4~9월)에는 필요에 따라 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한다.

김기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이 오롯이 감내했던 안전사고의 신체·경제적 부담을 행정이 함께 나누기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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