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위원회 판정은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그동안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는 사이 CU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는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다 자본의 탐욕을 방조한 공권력의 폭력 살인으로 거리에서 스러져갔다"며 "원청이 물류 구조를 설계하고 운송 단가와 조건을 좌우하며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법원에 이어 노동위도 화물연대의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했으며 이번 판정은 이런 원청들의 주장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노동자가 왜 거리에서, 왜 위험 속에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지 원청인 CJ 대한통운과 한진, CU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는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고 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자신의 사용자와 교섭해 노동과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