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자 3천만원…치유휴직 최대 1년

기사등록 2026/04/28 13:19:03 최종수정 2026/04/28 14:26:24

행안부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기준-치유휴직 연장 요건 구체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철저 수사 촉구 유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우경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수사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6.03.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해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피해자 치유 휴직은 6개월 연장돼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000만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은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치유 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 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치유 휴직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이 끝나기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1일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 15일까지, 치유 휴직 신청 기한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내년 9월 15일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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