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액상 전담도 온라인 판매중단 권고 가능…'재고' 표시해야

기사등록 2026/04/28 11:00:00 최종수정 2026/04/28 11:50:25

재경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시행

재고제품 판매 여부 표시하고 니코틴 함량 등 제공해야

재고품 판매시 유해성분 검사해야…판매 중단 권고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2026.02.03. kmn@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지난 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8일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고지해야 하고,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과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재경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인 '담배'로 분류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또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액의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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