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개위, 메타의 마누스 인수 관련 심사 결정 발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7일 공고를 통해 메타의 마누스 인수와 관련해 이 같은 심사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발개위는 "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프로젝트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에게 해당 인수 거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사인 메타는 지난해 12월 AI 에이전트 기업인 마누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수 금액은 20억 달러(약 2조887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마누스 인수에 대해 기술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마누스가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메타에 인수되는 과정 등과 관련해 자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에는 마누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샤오훙과 수석과학자 지이차오가 중국으로 소환된 뒤 출국금지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마누스는 메타의 인수 거래가 진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으며 이에 중국계 기업들이 중국 내부 운영과 관련한 지정학적 민감성을 털어내기 위해 싱가포르에 제2본사나 사무실을 여는 이른바 '싱가포르 워싱'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행위는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해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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