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확인기관 23곳…방미통위, 추가 지정 심사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 거쳐 8월에 최종 결정 예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심사가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있다. 다음달 14~15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뒤 서류 심사를 거쳐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방미통위는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개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방미통위는 이를 확인한 뒤 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본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 심사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책임감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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