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고령자 등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27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지급을 시작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지역 우대 정책이 적용돼 각 5만원을 추가해 최대 6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안양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을 찾아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전쟁 등 속에서 추경으로 어렵게 만든 제도인 만큼 힘들더라고 현장에서 잘 해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 상대하는 직원들이 잘 해주셔야 (지원금 지급)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피해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다. 첫 주인 27~30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5·9·0은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일(금요일)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31개 시·군은 읍·면·동별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도민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시·군에서 대상 가구를 사전에 발굴할 경우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특히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꾸려진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등을 챙길 예정이다.
지급이 확정된 지원금은 올해 8월31일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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