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
김관영, '내란 동조' 혐의 피고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는 30일 오후 2시께 김 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전북도청 및 도내 8개 시·군의 공공기관 폐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지사는 지난 10일 "당시 (저는) 계엄에 대해 비판했고 공무원들도 그걸 느꼈다고 하는데, 핑계를 잡아 고발했다"며 "아무 죄 없는 직원들까지 특검 조사를 받게 돼 업무에 지장을 받고, (그 결과) 전북도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봐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무혐의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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