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8월 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법 사용 집중 수사
직거래 사기·가맹점 카드깡·명의 대여까지 범죄수익 환수 병행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이 지원금을 악용한 카드깡과 직거래 사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원금 포인트 할인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행위 등 5가지다.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겠다며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는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5만원 상당 지원금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포인트를 넘기지 않는 방식이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가맹점에서 지원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음식점에서 실제 음식 제공 없이 15만원을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12만원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등이 해당한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이 옆 가맹점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도 적발 대상이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국가나 카드사를 속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의 보조금 편취 행위 역시 형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범행에 신속히 착수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와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원을 우선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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