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 이란 대사,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밝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러시아 등 우방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젬 잘랄리 주모스크바 이란 대사는 24일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해협 통행료 징수에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잘랄리 대사는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는 러시아 같은 우방국에는 예외 조항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란이 안보 비용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23일 처음으로 통행료가 징수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23일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부과된 통행료로 징수된 첫 번째 수입이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됐다고 하미드레자 하지 바바에이 이란 의회 부의장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란은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해협 봉쇄에 나서 대형 유조선의 경우 한 척당 200만 달러까지 통행료를 부과를 선언한 바 있다.
전쟁 이후 해협을 통과한 어떤 선박이 얼마의 통행료를 지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 의회는 통행료가 화물의 종류와 물량,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은 11일과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1차 협상이 결과없이 끝난 뒤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이란의 통일된 제안이 나올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미국은 1차 협상 이후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에 나선 뒤 양측에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에 대한 나포에 나서는 등 호르무즈 해협은 이중 봉쇄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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