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신변 위험 알면서도 범행 저질러"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정목)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대학생 B(당시 22세)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뒤 같은 달 24일 B씨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 5143만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생 B씨는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현지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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