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판관 임명, 헌법 상 의무 수행”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검찰의 각하 처분은 고소나 고발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최 전 부총리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국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우선 임명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임명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 사안이 아니며,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부여된 헌법상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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