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운전자 등 2명은 23일 영장 심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경찰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합원 A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집회 과정에서 체포된 노조원과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40대 화물차 운전자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