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이상 7세 미만 가정 대상
올해 12월31일까지 주민센터 신청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동작구는 관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한 달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자녀 1명당 매달 1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양육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장애등록정보와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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