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대리비 지급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檢고발

기사등록 2026/04/21 18:15:56 최종수정 2026/04/21 18:44:2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07. myjs@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가 '대리비 지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김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식사모임에서 식사 참석자 및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8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1일 김 지사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했다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술자리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전북선관위는 김 지사 고발과 함께 대리비 지급 의혹과 관련된 유창희 전 전북도 정무수석과 식당 주인 등 총 4명에 대한 수사의뢰도 진행했다.

유 전 수석은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장면이 담긴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삭제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을 받고 있다.

유 전 수석은 해당 의혹으로 인해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하기도 했다. 출석 당시 그는 "제가 먼저 간 것이 아니고 그 쪽(식당 측)에서 먼저 계속 접근해왔던 것을 저는 방어만 해온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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