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 3차 공판에 모친과 증인으로 출석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11월 강도 피해를 당한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NANA·임진아)와 나나의 모친이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 A(3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21일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단순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을 뿐 흉기를 들고 침입하지도 않았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나나의 상처는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3차 공판 증인신문은 당초 나나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나나 측이 입장을 바꾸면서 다시 공개로 전환됐다.
범죄 피해 이후 살인미수 역고소까지 당했던 나나는 피의자와 마주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법정에 들어선 나나는 A씨를 보고 "재밌니? 내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며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A씨 측 변호인의 신문이 다소 늦어지자 "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냐"며 항의하다 재판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증인석에 오른 나나는 "소리를 듣고 나갔을 때 A씨가 엄마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옆에 칼이 놓여 있었다.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제가 다가가는 걸 보지 못했다.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고 제가 휘두른 칼에 A씨가 목을 다쳤다. 이후 A씨와 서로 칼을 붙잡고 대치 중 엄마가 깨어나 같이 칼을 붙잡고 설득해 칼을 놓게 했다. 대치중에는 살려달라고 소리도 쳤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증인석에 오른 나나의 모친도 "(오전) 5시40분쯤에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발코니 쪽에서 흉기를 든 A씨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팔로 뒤에서 목이 졸려 거의 실신 상태였고, 깨어나 보니 딸이 옆에 와 있어 셋이 같이 칼을 잡고 있었다. 칼을 놓으라고 20분 정도 설득한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나나 모친의 휴대전화로 A씨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던 이유를 물으며 "A씨에게 4000만원을 주기로 한 것과 신뢰를 주기 위해 전화를 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나나의 모친은 "(설득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프다고 들어서 (나중에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확인 한 것"이라고 A씨 측 주장을 부인했다.
나나는 증인신문 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이 사건 겪고 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인생의 트라우마처럼 남은 것 같다"며 "더 이상 저희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집안에서도, 택배 때문에 문을 열 때도 긴장이 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제 딴에는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피의자에게 기회를 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지고 왜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1차, 2차, 3차를 넘어 4차, 5차 가해를 당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짚어보니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피의자가)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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