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45명, 최고 10년형

기사등록 2026/04/21 17:09:06

대전지법 홍성지원, 징역 1년8개월~10년 선고

[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8. photo@newsis.com
[홍성=뉴시스]김덕진 기자 =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국제 보이스피싱 '부건' 조직원 45명에게 징역 1년8개월~10년형이 선고됐다.

2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징역 1년8개월~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일부로 일명 ‘부건’으로 알려진 조선족 B씨가 총책으로 있는 조직에 가담 후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 마련한 콜센터에서 국내 ▲로맨스 스캠 ▲검사사칭 ▲코인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 범죄에 연관됐다.

이들은 조직 내부에 CS팀을 두고 역할을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범교육 및 실적 관리) 등으로 나눠 활동했다.

특히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지난해 10월18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 내 지위, 범행 가담기간,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조치 유무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중 일부가 노쇼 사기에만 가담했고 코인투자 사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 또은 반대의 경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어떤 팀에 속해 특정한 방식의 범행만 수행하겠다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조직 내 역할을 나누는 CS팀이 존재, 단지 팀을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범죄 수익으로 기본급과 숙식이 제공된 점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중 일부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각 범행의 모든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면서도 "한국에서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국제 범죄 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 사기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피해범위가 방대해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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