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쳬계화·추진방안 논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어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는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8명과 관계 부처 정부 위원 7명이 참여해 데이터 정책 설계의 지혜를 모으는 정부-민간간 소통의 장이다.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생태계의 근간을 규정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의 체계화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학습·활용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상충 관계가 아닌 기술적 해법을 통한 상생의 협력분야로 보고,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국가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