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3년6개월 시신 은닉…항소심도 '징역27년'

기사등록 2026/04/21 16:51:20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원룸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다음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시신에 분무기와 방향제를 뿌려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은닉했다"며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고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채 목 졸려 사망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역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항소심에서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제외하면 A씨와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사유가 원심에서 고려한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공탁에 따른 피해 회복과 유족 의사를 고려하면 이런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10일 새벽 인천 부평구 주거지 원룸에서 동거녀 B(30대)씨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B씨의 시신을 해당 원룸 침대 위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살인 범행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매월 락스와 물을 섞은 분무기, 방향제를 시신과 방 전체에 뿌려 냄새가 집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하고 살충제를 뿌려 B씨의 시신에 생긴 구더기를 제거하는 등 시신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년 6월18일 인천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원룸의 월세 등을 미납하게 됐고 원룸 관리인이 같은 해 7월10일 거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원룸에 방문했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일본에서 처음 만나 교제하게 된 B씨가 범행 전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다툼을 벌였고 B씨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결국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