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하운드13 ‘드래곤소드’ 놓고 결국 법적 공방…“내 게임이다” vs “계약 깨졌다”

기사등록 2026/04/21 17:04:34

웹젠 "스팀 출시 강행, 계약 위반 및 이용자 혼선 우려"

갈등의 불씨는 ‘잔금 미지급’과 ‘해지 통보’…기대작 ‘드래곤소드’, 출시 차질 불가피

[서울=뉴시스] 웹젠이 오픈월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신작 '드래곤소드'의 정식 서비스를 21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사진=웹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게임사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이 신작 게임 ‘드래곤소드’의 서비스 권한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300억원 규모의 투자로 시작된 양사의 ‘혈맹’ 관계는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며 파국을 맞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운드13을 상대로 '드래곤소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웹젠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하운드13이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PC 플랫폼 '스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확인하는 관련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발사의 스팀 서비스가 중단되면 환불 문제 등 추가 고객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한 건 지난 2월이다. 하운드13측이 웹젠이 약속된 최소 보장액(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웹젠은 뒤늦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며 “돈을 줬으니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하운드13은 “약속된 날짜를 넘겼으므로 이미 계약은 해지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하운드13은 기존의 수익 모델(BM)까지 수정해 독자적으로 게임을 출시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웹젠은 2024년부터 하운드13에 300억 원을 투자하며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출시 후 성과에 대한 시각 차이와 비용정산 문제로 갈등이 폭발하면서,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던 ‘드래곤소드’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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