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원활한 의무 이행 지원…현장 혼선 최소화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2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원활한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제도 세부지침과 설치계획서 작성·제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의 공영주차장은 10㎡당 1㎾ 이상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은 11월28일까지, 신설 주차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기관별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남미란 환경관리과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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