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위해 '제외신고형' 방식 도입 필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병행, 소급적용 필요"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를 환영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내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현행 민사 소송 제도만으로는 개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소송제도는 일부 피해자의 소송을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소액 및 다수의 피해 사건에서 개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핵심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피해자 개개인이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참가 신청이 없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외신고형'(Opt-out) 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손해배상만으로는 기업의 반복적, 조직적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은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도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조적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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