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前 관세청 특사경 수사팀장 기소

기사등록 2026/04/21 16:09:43 최종수정 2026/04/21 17:02:26

검찰, 관세청 고발 후 직접 수사

수사 무마 명목 1억4500만원 수수 결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전직 특사경 수사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6.04.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전직 특사경 수사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특사경 수사팀장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피의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초 관세청은 A씨가 지난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이로부터 관세포탈 사건 수사를 무마하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5월 A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특사경의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그간 벌여온 범행의 전말을 추가로 밝혀냈다.

관세청 조사와 달리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로부터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해 12월과 2024년 1월에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관세청 고발 사건 외 A씨가 1억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A씨와 공여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폐지되면 검사의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비위 범행이 발생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청법이 통과돼 특사경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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